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특례시들과 함께 총력 기울이겠다”

  • 등록 2026.03.31 19:30:25
크게보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행안위 제1소위원회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굳건히 연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3월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오랜 시간 제정을 염원해 온 법안”이라며 “특례시가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국회에 계류 중이던 법안으로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을 하나로 병합한 수정안이다.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고, 이르면 4월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현재 특례시에 부여된 각종 특례 사항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도시 규모·역량에 걸맞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특례들을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규정하고,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별도의 특별법으로 명문화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특례시가 지역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제주지사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19-1(모슬포 행운주유소 옆) 전화번호 064-792-5556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