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수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로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품질 향상 대책 마련"

  • 등록 2024.02.20 23: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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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한창수 의원(국민의힘, 횡성)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통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연구ㆍ조사를 위해 수행하는 용역사업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정책연구용역의 관리 원칙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 연구과제의 선정 기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 정책연구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의 중간 점검의 의무화 ▷ 정책연구용역 점검 결과 미진한 경우 수행자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의 요구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지체 없는 공개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인 적시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ㆍ반영되었다.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의원(사진)은 “현재 정책연구용역의 평가는 주로 용역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사전 평가 장치가 미흡하다.” 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이 수행되는 과정의 점검을 강화하여 정책연구용역 품질을 높여 강원자치도 정책형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강원지사장총괄본부장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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