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강화…지속 가능 돌봄 체계 구축

  • 등록 2026.03.27 16: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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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종사자 510여 명 대상 분기별 특별수당 지급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돌봄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구축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장기요양요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처우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부터 재가급여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510여 명에게 월 2만 원의 특별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월 60시간 이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210명을 대상으로는 교통비와 통신비 등 활동지원비를 월 2만 원 인상해 지급하며 현장 종사자의 업무 부담 완화에도 힘쓰고 있다.

 

5년째 현장에서 근무 중인 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가정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이러한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돌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김효경 복지환경국장은 “돌봄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곧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돌봄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나주시]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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