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청년월세 상시 지원 전환…주거비 부담 완화 나선다

  • 등록 2026.03.27 16:31:48
크게보기

오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 접수…무주택 청년 대상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나주시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두 달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특별지원사업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지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청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에 대해 소득과 재산 조사를 8월 말까지 진행한 후 9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동율 안전도시건설국장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청년들이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나주시]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제주지사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19-1(모슬포 행운주유소 옆) 전화번호 064-792-5556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