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넘은 폐수 잡는다” 인천시, I-Food Park 합동단속… 5곳 적발

  • 등록 2026.03.25 11:30:27
크게보기

기준 초과 의혹 18개 사업장 집중 점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광역시가 서구 금곡동 아이푸드파크(I-Food Park)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폐수 배출시설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업장 5곳이 적발됐다.

 

아이푸드파크(I-Food Park)는 수산물, 육류, 식품첨가물 등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로, 현재 약 60개 사업장이 대기와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고 운영 중이다.

 

이번 단속은 산업단지 일부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수 배출 민원이 잇따르면서 실시됐다. 공공폐수처리장에서도 기준을 넘는 폐수 유입으로 처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는 자체 점검 과정에서 기준 초과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18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시와 군·구 공무원 16명이 2인 1조, 8개 조로 나눠 현장을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사항 이행 여부 ▸ 방지시설 규모 및 용량 적정성 ▸ 오염물질 배출량 대비 처리능력 ▸ 배출시설·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단속 결과, 5개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 가동 시작 미신고 △수소이온농도(pH) 기준 위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현장에서 채취한 폐수 시료를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TOC(총유기탄소) 기준 초과 1개소, SS(부유물질) 기준 초과 1개소가 각각 확인됐다. 시는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순차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환경오염 문제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환경 관련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제주지사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19-1(모슬포 행운주유소 옆) 전화번호 064-792-5556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