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농가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수요조사로 오는 3월 2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요조사 신청 대상은 서귀포시 주소를 둔 ‘농가주(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가 대상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 단, 기존 4촌 이내 재입국자는 기존 농가 재입국은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E-8 비자로 농가에서 5개월간 근무하며, 고용주 추천 시 3개월 연장, 최대 8개월간 근로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209시간) 2,156,880원 이상 지급 및 임금 보장 및 숙식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향후,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농가 배정인원 확정되면 참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검증하여 결격사유가 없다면 2026년 7월부터 농가에 배치가 가능하다.
오용화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운영으로 농가 일손부족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행정에서도 농촌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