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청

  • 등록 2026.03.04 15: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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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우회전 교통사고’ 엄정대응 방침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중과실(신호위반 등) 적용, 엄중하게 형사입건 예정

대전시경찰청(청장 최주원)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 : ’22년도 822건, ’23년도 849건, ’24년도 844건, ’25년 675건(잠정)

 

‘우회전 일시정지’의무는 ’23년도에 시행되어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① 전방신호가 적색일 경우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고(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등 준수), ②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들의 횡단이 종료된 뒤 더 이상 보행하려는 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①신호위반,②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에도,

아직까지도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6호 : 5년↓금고, 2,000만원↓

 

이에 대전경찰은‘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우회전 일시정지’가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잡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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