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제재

  • 등록 2026.02.24 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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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백만원 부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정한양아파트(안산시 단원구 소재)에서 2023년 1월에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주원디엔피 및 이루미건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이면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주원디엔피는 이 사건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게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서 낙찰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했다.

 

주원디엔피의 담당자는 이루미건설의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하여 동의를 받아냈으며, 이후 피심인들은 들러리로 참여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서로 논의하여 결정한 후 실행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의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 ‧ 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하여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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