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 등록 2026.02.24 11: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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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소통 간담회 개최
- 신규 지정 상인회장 등 17명 참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로 상권 활성화 모색 -

대전 중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소통 간담회 개최

 

 

- 신규 지정 상인회장 등 17명 참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로 상권 활성화 모색 -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23일 중회의실에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및 지정 추진 상점가 대표 등 17명이 참여한 상권 활성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초 목양마을, 대흥낭만거리 등 6곳이 신규 지정되어 관내 골목형상점가가 총 12곳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상인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정 이후의 상권 변화와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상점가 운영의 애로사항뿐 아니라 개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 운영 노하우 등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만들어갈 골목의 기분좋은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였고, 구에서는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점가별 맞춤형 활성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는 소외됐던 골목 상권이 제도권 내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서 대안을 찾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골목상권의 역량과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지난해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밀집기준을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하며 지정확대를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소규모 골목상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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