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최대 100만 원 지원

  • 등록 2026.02.23 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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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는 업체에 1인당 20만 원, 최대 5인 100만 원까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이다.

 

단,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이들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매 분기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현장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분기별 익월 말일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노인복지과 노인돌봄팀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노인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사업체의 노인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기회를 확대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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