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청소년 부모 자립촉진수당 본격 시행

  • 등록 2026.02.23 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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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이나 취업을 이어가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청소년 부모 자립촉진수당’을 올해부터 본격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이며,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청소년 부모 가구 또는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90%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이다.

 

지급 요건으로는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자,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기관에 등록하여 수강 중인 자,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을 위한 학원에 등록하여 수강 받는 자, 초‧중‧고 특수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이다.

 

지급 요건 충족 시 부모 1인당 월 20만 원 지급되며, 부모 모두가 자립 활동에 참여할 경우 각각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신청 시에는 근로활동확인서류(4대보험 가입확인서, 재직증명서 등)나 자립활동 관련 서류(재학증명서, 학원 등록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소년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본인 또한 성장이 필요한 청년층이다. 자립촉진수당이 이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뿌리 내리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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