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 등록 2026.02.20 1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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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창업 후 1년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자립 디딤돌 역할 톡톡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성실한 근로를 보상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자활성공지원금을 통해 참여자의 자립 의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고 ▲ 민간 시장에서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충족한 자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지원 내용은 취업 후 6개월간 근로를 지속하면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6개월을 더 근속할 경우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지원 요건을 충족한 5명을 직접 발굴해 총 4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자활성공지원금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의 취·창업 의지를 북돋우고,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립 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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