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3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 수립·시행

  • 등록 2023.01.13 1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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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건축법 위반행위 근절로 건전한 건축문화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하여 연중 수시 예방단속을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
다.

 

포천시는 현장조사와 공부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위반여부,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며, 주요 정비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이다.

 

주요 정비계획은 건축사가 업무대행 하는 수임건축물 지도점검, 낚시터 내 숙박시설 운영점검,
43번 국도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판매시설 점검, 다중이용시설(병원, 요양시설 등)인 대규모
건축물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포천시는 지난 4년간 1,748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1,47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2,927백
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자진철거 및 사후허가(추인)를 통하여 791건(정비율 45%)의 자진 원상
복구를 유도하였다.

 

위반 유형으로는 비어있는 대지에 건축물 무단 신축 및 증축, 천막 및 비가림시설, 컨테이너를 설
치하는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무단 용도변경, 방쪼개
기 하여 임대하는 불법 대수선 등이 있다.

 

이러한 건축법 위반행위자에게 시정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
법기관 고발 및 원상복구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시함으로써 부동산 매매 및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계
획이다.

 

다만,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조사기간 동안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비록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이라도 건축물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양성화를 안내, 시
정할 기회를 줌으로써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포천시 건축지도팀장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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