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등록 2026.02.19 1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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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여억 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 등 60% 지원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4·5종)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의무부착 대상인 4·5종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며, 2025년까지 총 190억 원을 투입해 135개소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고 246개소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기여해 왔다.

 

올해는 총사업비 1,536백만원을 투입하여, 2025년과는 달리 사업장당 배출구 수량 제한 없이 보조금 지원단가 기준에 따라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하게 된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양산시청 기후환경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했거나 정부 지원 이력이 있는 사업장 및 공공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업체는 2026년 3월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이 사업은 규제와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기술 지원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 이행에 따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양산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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