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확대… 경계지역 주민도 군소음 보상 가능

  • 등록 2026.02.19 1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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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하나 차이로 제외됐던 경계지역 포함… 광적·남면 일부 추가 지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주시가 정부의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경계 기준 완화에 따라 보상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로 하나 차이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주민들도 군소음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는 물론 양주시와 시의회, 주민 등이 함께 소음 피해 보상의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기존 3종 구역의 경계지역이 확대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양주시 일부 지역 주민들은 올해부터 군소음 보상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파주시 멀은이 포병사격장이 신규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면서, 인근 광적면 일부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추가 혜택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석우리 일부 ▲남면 매곡리·신암리 일부이며, 신규 포함 지역은 ▲광적면 덕도리·우고리·효촌리 일부다.

 

해당 여부는 ‘군소음포털’ 누리집에서 본인의 주소를 조회해 확인하거나 접수처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7일까지다. 정부24를 통해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하거나, 양주시 기획예산과와 백석읍·광적면·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소음대책지역 경계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일부 반영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군 상생협의회 등과 협력해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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