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10만 원 인상

  • 등록 2026.02.18 11: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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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서 접수…4월 조기 지급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10만 원을 인상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4월 중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임업의 공익적 가치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올해 예산은 도비 624억 원(40%)과 시군비 937억 원(60%)을 포함한 1천561억 원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3월 13일까지 신청·접수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서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지급 대상 경영주는 22만 2천967명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경영체 등록 유지와 경작 사실 여부 등 자격 요건 검증절차를 거쳐 4월께 경영체당 10만 원 인상된 70만 원을 지역 화페로 지급할 방침이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각종 농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운 현실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게 돼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분도 빠짐없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도록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남도]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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