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설 연휴 대비 산림 인접지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26.02.15 15: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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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따른 산림인접지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성시는 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짐에 따라 설 연휴 기간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시는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를 ‘설 연휴 대비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적발 시 산림 관련 법령과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근 경주 지역 연이은 산불 발생, 전국적인 건조주의보 및 강풍 특보로 인해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안성시는 논·밭두렁 및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단속은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 피우기 금지 및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 금지를 규정한 관련 법 조항에 근거해 이루어지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산림보호팀은 단속과 더불어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안내문과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며 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 운영 등을 통해 산불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대형 산불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성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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