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주민의견 청취

  • 등록 2023.01.09 10:16:35
크게보기

 


여주시는(시장 이충우)는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0일까지 가업동 9-1번지 일원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예정지 및 제2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검토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예정지 및 제2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검토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부동산 투기 방지하여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한대상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외사항으로「국토계획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영농을 목적하는 토지형질변경(50㎝이상의 절·성토 등 제외), 같은법 제5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토지분할, 그 밖에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등이다.
관리자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