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도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

  • 등록 2023.01.06 15:49:33
크게보기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4일(수), 2023년도 제1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일산서구 농지위원회는 지난 2022년「농지법」 개정 후 설치되어,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의를 수행하였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필지에 3인 이상 공유 취득하거나, 고양시 이외 관외 거주자 등이다. 심의 대상에 해당하면 14일 이내에 신청자의 영농 여건, 영농 의지,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일산서구에 각종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농지취득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처음 도입된 농지위원회가 농지의 부당 취득을 걸러내는 역할을 건실히 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지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리자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