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모노레일 손해배상 확정…지자체 책임 범위 논란

  • 등록 2026.02.06 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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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추진한 개발 사업에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가 민간업자와 추진한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남원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면서, 지자체 행정 판단의 책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지난달 29일, 금융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대출 원리금 408억 원과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모노레일 사업은 지난 2020년, 당시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시작됐습니다. 민간사업자는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시설을 완공했지만, 수익성이 예측보다 크게 낮다며 사업을 중단했고, 이후 대주단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과 수익 허가를 지연해 사업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업비 부풀리기나 수요 과장에 대한 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로 손해배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시정 사업의 재정 긴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면서, 시민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행정의 연속성과 계약의 대외적 효력을 강조한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지자체의 민관 협력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원시는 다음 달 설명회를 열어 상환 방식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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