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운영… 안전 사각지대 해소

  • 등록 2026.02.04 08:11:21
크게보기

1월 30일부터 시행,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포함 총 21종 보장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예산군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과 재해,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군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 30일부터 2027년 1월 29일까지 1년간이며, 주요 보장 항목은 △상해 사고 △급성 감염병 사망 △농기계 사고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전세버스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실버존 사고(만 65세 이상) △개 물림 사고 진료비 △자전거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등 총 21종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항목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이는 뱀이나 절지동물(벌, 지네 등)과 같은 독액성 동물에 접촉해 응급실 진료를 받은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일상생활 속 위험에 대한 보장 범위를 한층 넓혔다는 설명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언제든 가능하며, 피보험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기타 상세한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는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해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전한 예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