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탄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연중 실시

  • 등록 2026.02.03 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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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평택시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연중 실시하며, 지역사회에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품위사(well-dying)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경우 임종 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연명의료 시술에 대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이 되는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이 포함된다. 해당 제도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길 수 있다.

 

평택·송탄보건소는 지난 2025년부터 연명의료 등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사가 상주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부터 작성,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평택보건소장(조미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이후 현재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3천여 명을 넘어섰다”며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통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보건소가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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