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면세사업권 입찰 결과 발표

  • 등록 2026.01.30 18:10:24
크게보기

사업권별 복수사업자 관세청 통보 예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0일 T1 및 T2 면세사업권 DF1,2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하여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2-2025는 현대디에프와 호텔롯데가 특허심사 적격사업자로 선정되어 관세청에 통보됐다.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은 특허 심사를 시행하여 최종 낙찰 대상자를 공항공사로 통보하게 되며, 공항공사는 낙찰대상자와 사업권 운영에 대한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계약체결을 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인천공항공사]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