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사랑상품권 명절 기간 추가 할인 및 구매 한도 상향

  • 등록 2026.01.30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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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 달간 5% 추가 할인, 구매 한도 100만 원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평창군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2월 2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평창사랑상품권 추가 할인과 구매 한도 상향을 시행한다.

 

평창군은 그동안 명절 기간에 맞춰 평창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추가 할인과 구매 한도 상향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창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지류 상품권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월 50만 원 한도를 유지하며, 상향된 구매 한도는 모바일 상품권에 한해 적용된다.

 

추가 할인은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결제 금액의 5%를 환급하는 후(後) 캐시백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이용 확대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전해순 군 경제과장은 “이번 추가 할인과 구매 한도 상향을 통해 설 명절 기간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창사랑상품권 지류 상품권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chak’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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