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야생동물 거래신고·영업허가제’ 본격 시행

  • 등록 2026.01.30 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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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계도기간 운영…기존 사육자 내년 6월 13일까지 신고 시 사육 가능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천안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위험을 줄이고 무분별한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12월 14일부터 2026년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야생동물 관련 영업 허가제 및 신고제는 백색목록 야생동물을 개인적으로 사육하거나 야생동물 판매·수입·생산·위탁관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거래 신고를 하거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야생동물 관련 영업은 취급 규모에 따라 허가 대상이 나뉘며, 판매·수입·생산업은 일정 마릿수 이상을 보유하거나 판매할 경우, 위탁관리업은 정해진 위탁 관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법 시행 전부터 기르던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2026년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계속 사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동물의 증식이나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종,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천연기념물, 생태계교란종을 제외한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뜻하며, 이 중 안전성과 환경 영향이 확인된 종은 백색목록으로 관리된다.

 

백색목록 해당 여부와 거래·보관 신고는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진 환경정책과장은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기한 내에 거래 신고와 영업 허가 신청을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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