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 확대 기념 '삼척시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이벤트' 진행

  • 등록 2026.01.30 09: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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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 기념 '삼척시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이벤트'진행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삼척시는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기념해 설 명절을 맞아 '삼척시 고향사랑기부제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설맞이 특별 선물까지 제공하는 명절 한정 행사다.

 

이번 이벤트는 추첨 방식이 아닌, 기간 내 기부한 모든 기부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설맞이 특별 선물을 모두 받을 수 있어 혜택 체감 효과를 크게 높였다.

 

이벤트 기간 중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3만 원 상당의 답례품 포인트가 제공되며, 설맞이 특별 선물로 삼척동자 맑은 쌀 2kg이 추가 증정된다.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에는 총 14만 4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과 6만 원 상당의 답례품 포인트가 제공되며, 특별 선물로 쌀 10kg이 추가 증정된다. 해당 쌀은 기존 답례품과는 별도로 제공된다.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 기부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경품 지급 일정과 세부 사항은 기부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는 44%, 2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해당 지자체의 농·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맞이 이벤트는 추첨이 아닌 모든 기부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따뜻한 나눔과 풍성한 혜택을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삼척시]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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