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연 최대 120만 원 지원

  • 등록 2026.01.21 09:30:55
크게보기

상반기 참여자 60명 모집,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신청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파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39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참여자 60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년~2007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1인 직장가입자 110,969원, 지역가입자 32,889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2,500만 원 이상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발표하고, 1월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제주지사 :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일주서로 2419-1(모슬포 행운주유소 옆) 전화번호 064-792-5556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