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등록면허세 부과 및 자동차세 연납제 안내

  • 등록 2026.01.14 18: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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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9,815건, 총 1억 2천 9백만 원 부과했다고 밝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2만 7천 원부터 4천 5백 원까지 5종으로 부과한다. 1월 1일 이후로 폐업했더라도 해당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1월에 일시 납부하면 그 해 세금의 약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존에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유지된다.

 

고성군청 세무회계과 전화나 방문,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가상계좌, 위택스, 관내 금융기관, 세무회계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 SNS 및 소식지 등을 통해 연납제 홍보를 추진한 결과 자동차세 연납 4,052건 11억 원을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인프라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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