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농관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필수!

  • 등록 2026.01.12 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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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3월 13일까지 농업경영체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사무소(소장 김승한)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마늘, 양파 등)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재해보험가입, 자조금사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만일 등록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영주농관원은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을 심는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하도록 집중 안내하고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25년 변경등록: (동계) 1~3월/1,855호, (하계) 4~9월/2,783호, (추계) 10~11월/501호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이다.

 

농업경영체는 재배품목이 바뀌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경우 전화(영주농관원 054-634-6060, 콜센터1644-8778, ),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영주농관원에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김승한 소장은 “농업경영체 정보가 바뀌면 자발적인 변경등록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여 각종 농림사업에 참여 시 농업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새롭게 출범한 농업이지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단하게 변경등록 할수 있으니 적극 이용해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뉴스출처 : 영주농관원]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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