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 운영

  • 등록 2026.01.12 09:30:40
크게보기

2월 2일까지 선납 시 세액 5% 공제 혜택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속초시가 2월 2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고지된다.

 

다만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세액의 5%(1년 환산 시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기존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신규로 연세액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우편으로 납부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신청, 전화 또는 세무과 방문으로 가능하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무인공과금수납기,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세무과 방문 카드 납부 등을 이용해 기간 내에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청하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연세액을 납부한 뒤 소유권 이전 또는 차량 말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과 기한 내 납부로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으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