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1월은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등록 2026.01.12 09:30:03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횡성군은 2026년 1월 연납분 자동차세 5,946건, 13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올해 연납에 따른 실질적인 할인율은 약 4.57%이다.

 

연납 신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명의 이전 시 양도인이 승계 신청을 하면 연납 효력을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은 26년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ARS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횡성군]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