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취약계층 노인 안질환․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 등록 2026.01.12 0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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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수급자·차상위 대상… 수술 전 신청 필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지원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주시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안질환 및 무릎 인공관절과 수술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질환 등 안과 수술과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다.

지원 범위는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의료비다.

 

무릎인공관절은 한쪽 무릎당 1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되며, 백내장과 녹내장 등 안질환 수술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타 안질환 수술은 질환별로 최대 지원 금액이 상이해 세부 기준은 별도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충주시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며,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안과 수술은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각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재단별 예산이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수술비는 소급 지원이 불가해, 반드시 수술 전에 지원 신청을 완료한 후 수술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미뤄온 어르신들이 적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안내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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