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65백만 원 부과

  • 등록 2026.01.09 18: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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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태백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총 7,997건, 165백만 원을 부과하고 12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 규모는 지난해 대비 35건, 1백만 원이 감소한 수치로, 주로 3종 면허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무선국, 통신판매업 등 일부 면허 감소로 전체 부과액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태백시에 면허 허가·인가를 보유한 사업장 또는 개인이며, 면허 종류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최고 45,000원에서 최저 7,500원까지 종별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태백시의 2026년 첫 정기분 지방세로, 시정 운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태백시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태백시]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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