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등록 2026.01.09 1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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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양평군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0,168건에 대해 총 3억 4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 및 인허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해당 면허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또한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시·군별 인구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양평군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 2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양평군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부과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양평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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