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 등록 2026.01.09 09: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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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해군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억 4463만 4000 원(11,830건) 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종 법령에서 규정한 유효기간 1년 이상 면허·허가·인가·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다.

 

지난해 신규로 허가를 받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했더라도 2026년도 정기분 면허세 과세 대상이다.

 

남해군은 올해 면허세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납부 안내 서비스를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우편 수령 없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사업장의 규모나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며, 읍·면 지역의 종별 세액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우리 군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남해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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