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인상

  • 등록 2026.01.09 08: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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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순차 인상 추진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원주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와 안정적인 하수처리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인상률은 15%이며, 가정용 10㎥ 사용을 기준으로 요금은 4,390원에서 5,050원으로 660원 오른다.

 

시는 2017년 이후 하수도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시설 투자비와 처리비용이 급증하면서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가계 부담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결산 결과에 따르면, 하수 1㎥당 처리비용은 2,217원인 반면 요금은 620원에 그쳐 현실화율이 2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45.3%보다 크게 낮아 재정 건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원주시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3세대 가구 등 기존 감면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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