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 등록 2026.01.08 1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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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거제시는 이달 12일부터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제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거용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전세 주택의 경매·공매가 실시되어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됐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인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거제시민으로 거제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신청하면 된다.

 

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됐거나 법인사업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제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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