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 '소득산정액'으로 변경

  • 등록 2026.01.08 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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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 경제적 부담을 덜고 희망을 넓히다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청양군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지원 기준 변경을 통해 치료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민들까지 수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이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던 기존 방식에서,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한 소득산정액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지원 기준을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해 산정하는 ‘소득산정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방식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실질적인 소득 상황과 괴리가 발생하곤 했다.

 

군은 이번 전환으로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소득 기반의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전에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 신청에서 탈락했던 대상자들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어, 더욱 많은 치매 환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치매환자들이며, 지원금액은 월 최대 3만 원, 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된다. 다만, 보훈의료지원 대상자 등 타 사업의 수혜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소득 산정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치매는 꾸준한 약물 복용과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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