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 적극 활용하세요!

  • 등록 2026.01.08 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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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청양군은 2026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법정기간에 맞춰 연 2회만 가능했으며, 기간이 지나면 접수할 수 없어 불편이 있었다. 특히 토지 재산세가 부과되는 하반기에는 이미 법정기한이 지나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군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365일 언제, 어디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 창구’를 마련해 운영중이다. 이용 방법은 군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부동산→개별공시지가 소개→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에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인 인증을 거쳐 제출하면 된다.

 

법정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법정기간 외 접수된 의견은 담당 공무원이 다음 해 토지특성조사에 사전 반영하거나, 정식 의견 접수 기간에 포함해 감정평가사 검증 후 결과를 안내한다. 올해는 2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지가산정 단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김미영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 관리에 '365일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청양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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