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하수 관정 굴착 전 신고·허가 이행 당부

  • 등록 2026.01.06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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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규모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 대상 구분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금산군은 농업용수·생활용수 등 지하수 개발·이용을 목적 관정(우물) 굴착을 계획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착수 전에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 절차를 먼저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하수는 지역의 중요한 자원으로 무단 개발·이용이 발생할 경우 인근 관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군은 사전 행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관정 굴착 후에는 신고·허가 절차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행정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설 설치 후에도 준공 확인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한 만큼 공사 완료 단계까지 담당 부서 안내에 따라 절차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는 공동의 자원인 만큼 계획 단계에서부터 신고·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불필요한 시간·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안내로 지하수 이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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