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삼거리 가구단지’ 상점가 지정

  • 등록 2026.01.06 1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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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 신청 가능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천안시가 6번째 상점가로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를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남구 목천읍 일대에 조성된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는 오랜 기간 지역을 대표해 온 가구 전문 상권이었으나, 그동안 제도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상점가 지정으로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시설 현대화, 활성화지원사업, 공동마케팅 사업 등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기존에 명동대흥로, 신부문화거리, 두정동, 천안역 지하상가, 성정가구거리를 상점가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특성과 상권여건을 고려한 상점가를 발굴·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천안삼거리 가구단지는 오랜 역사와 전문성을 갖춘 소중한 지역 자산”이라며 “이번 상점가 지정이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천안시]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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