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야생동물 백색목록 신고제 및 영업허가제 본격 시행

  • 등록 2026.01.06 0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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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희귀동물 꼭 확인하세요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예천군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거래를 막고,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백색목록 신고제 및 영업허가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야생동물 백색목록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육·증식·양도·양수·유통 등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야생동물 종을 지정한 목록이다. 이 제도는 기존 금지 대상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취급이 가능한 종과 행위를 명시해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백색목록에는 일부 파충류, 조류, 소형 포유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포획·사육·거래가 제한된다. 특히 야생에서 포획한 개체는 백색목록 종이라 하더라도 유통이 불가하며, 반드시 합법적으로 생산·수입된 개체여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야생동물을 기르는 주민도 보관, 양도·양수, 폐사 등의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예천군청 방문 또는 환경부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다. 다만, 야생동물 관련 4개 업종(판매업·수입업·생산업·위탁관리업)은 예천군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올해 12월 13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집중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부터 키우던 백색목록 외 야생동물은 오는 6월 13일까지 신고하면 증식·거래(양도·양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황옥희 환경관리과장은 “백색목록은 야생동물 보호와 건전한 반려·사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라며 “군민들께서는 야생동물 사육이나 거래 전 반드시 백색목록 해당 여부와 관련 법령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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