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6년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 등록 2026.01.02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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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으로 내 땅의 경계 새롭게 정비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천시는 2026년 부발읍 가좌1리와 신둔면 장동2리 일원 총 474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오는 1월 16일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6년 부발읍 가좌1리와 신둔면 장동2리 일원 총 474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 오는 1월 16일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 경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이를 디지털화(수치화)하는 국가사업이다. 경계 조정 후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토지의 정형화와 경계 분쟁 해소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배경과 절차를 비롯해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식,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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