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인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 등록 2025.12.30 18: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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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업체 / 8천1백만 원 규모 지원 효과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고성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영업 경영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중인 2025년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 환급 지원했다.

 

지원 업체는 총 60개 업체에 지원액은 8천1백만 원에 달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공유재산 중 군유지 30필지에 대해서는 기존 대부율 5%에서 1%로, 80% 감면, 전통시장 상가, 식당 등 36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임대료 2%에서 1%로, 50% 감면 지원 환급했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25년 9월 개정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에 따라 2025년 1년간 한시적 시행한 것으로, 감면 대상은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상업용·업무용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가 대상이며, 지난 10월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에 신청·접수를 받아 검토 과정을 거쳐 선정했다.

 

고성군은 이번 조치로 약 1억 원 규모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성군수는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민들 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조치로 지역 내 경제적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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