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연말연시 맞아 포천사랑상품권 결제 시 10% 환급

  • 등록 2025.12.29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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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포천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잔여 가용예산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포천사랑상품권 카드 결제 시 10% 환급(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환급 혜택은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 종료) 1인당 최대 10만 원 한도로 지급되며, 본인 충전금으로 포천사랑상품권 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급된 캐시백(환급액)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이번 사업은 충전 시 인센티브 혜택은 없으며, 결제 시 지급되는 캐시백만 적용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캐시백 행사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포천사랑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2026년 1월부터 포천사랑상품권 충전 시 인센티브 10%, 결제 시 환급 10% 제공 혜택을 운영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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