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 등록 2025.12.22 10:32:38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여주시는 2026년 2월 고지분부터 저출산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 해 적용하던 다자녀 가구 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제도 적용으로 종전에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2자녀 가구도 수도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폭넓은 가정이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막내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이다.

 

감면 신청 방법은 신분증,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고객번호와 수용 가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감면 금액은 신청한 달부터 가정용 5세제곱 미터에 해당되는 요금(최대 4,150원)을 감면받을 수 있고 사용량이 5세제곱 미터보다 적으면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감면된다.

 

여주시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정책이 최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여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