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렌터카 사업자 진입기반 마련 광양시의회 이돈견 의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12.19 1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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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이돈견 광양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광양시의회 제34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동안 광양시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상위법에 규정된 전국 영업 기준인 50대 이상 기준이 적용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춘 규모로 등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광양시에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를 모두 두고 광양시 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기준을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전남 대부분의 시·군과 유사한 운영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지역 간 기준을 일정하게 맞춘 것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지역 기반 렌터카 사업자의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도 개선이 기대된다.

 

이돈견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여건에 맞는 등록기준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기회를 넓혀 시민에게 더 나은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의 환경에 맞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구축해 렌터카 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광양시의회]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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