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 등록 2025.12.19 19:51:08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조국혁신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을 읍·면 단위까지 확대 ▲도농복합 시를 배제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선정 지역 기준 즉각 개선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 대폭 상향을 촉구했다.

 

이복남 의원은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시·군·구 단위로만 한정해 읍·면 단위 농어촌 지역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도농복합 시’의 읍·면 지역이 시 단위에 편입된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차별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시 또한 승주군 통합 이후 11개 읍·면 중 5곳이 절반 이상 인구가 감소했고, 해룡면과 서면을 제외한 9곳의 인구수가 47% 감소했지만 ‘도농복합 시’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 또한 군 단위로 지정되면서, 순천시 읍·면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현행 국비 40%, 지방비 60%인 농어촌기본소득 재정 구조는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뿐 아니라, 제한된 예산을 농어촌기본소득에 집중하게 되어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뉴스출처 : 순천시의회]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