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 내년도 신규사업 추진

  • 등록 2025.12.19 12:30:18
크게보기

피해정도별 최대 500만원 지급...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금산군은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번 10월 임시회 때 통과된 '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군비로 추진하여, 지원대상은 화재피해일 기준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화재 피해주민으로 빈집이나 방화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요 지원내용은 피해정도에 따라 전소 500만원(정액 지원), 반소 300만원(정액 지원), 부분소 200만원(피해금액)으로 구분해서 지급한다.

 

특히, '부분소' 피해의 경우,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상의 재산피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만 원 한도로 지급하여 형평성을 지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피해주민은 화재진화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군에서는 금산군에 신청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원금을 심사 및 지급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2026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갑작스러운 주택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부나마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 지자체의 고유 목적인 주민복리사업을 시행하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