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26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시작

  • 등록 2025.12.18 1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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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빈집자진철거·슬레이트 처리 사업 3개 사업 추진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서천군은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6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로, 물건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빈집자진철거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등 총 3개 분야로 추진된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노후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에 대해 신축은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은 최대 1억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저금리 주택개량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일부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세부 대출 조건은 개인 여건과 금융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빈집자진철거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노후도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동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주택과 창고, 축사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처리하는 사업으로, 주택은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접수된 신청은 현장 확인과 관련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계환 도시건축과장은 “빈집과 슬레이트는 방치될 경우 주민 안전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천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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